작년 2,500만건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
4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인터파크가 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네요.
정보유출에 대한 예방책이 부족하고,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초등 대처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은 인터파크에 대해 소비자의 분노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.
이에 부과한 과징금 조차 거부하고,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에
더 이상 인터파크 정보를 수록하는게 마땅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앞으로 인터파크 관련 정보를 수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